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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3-03 10:52 조회14,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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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되는길"

님은 출가 사문을 말한다. 출가 사문은 대도를 깨우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스님은 온 인류와 하늘의 신들마저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인천(人天)의 스승이라 불린다. 그러기에 스님이 되는 길은 편하고 따스함을 구하는 일이 아니요 나 자신은 물론 온 인류를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구해내려는 구도의 길이며, 고난과 역경의 길이기도 하다. 중생 구제의 대비원력을 지닌 자라야 스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스님이 되는 조건과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에서 출가자를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교육과 수행을 거친 뒤 스님으로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스님이 되려면 일단 중생구제의 대비원력을 품어야 된다. 나 자신, 내 가족, 내 사회만의 이익을 바라는 소아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인류를 껴안으려는 허공과 같은 큰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러한 마음과 결심을 지닌 자에 한에서 스님이 되는 첫 관문인 행자 생활이 시작된다.
  출가 행자로서의 자격 조건
  ① 15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녀야 한다.
  ② 인천의 스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정신이 건강해야 함은 물론 신체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실질상 세속관계를 끊지 못한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중풍, 나병, 백치, 중성, 불구자
    - 난치 혹은 전염성 있는 질병에 걸렸거나 신체조건이 승가로서의 위신이 부적당한 자
    - 파렴치범의 전과자
    - 종헌 제9조 제3항의 라에 해당하는 도제
  (종헌 제9조 제3항은 "사설사암을 창건한 승려는 반드시 종단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한다."
  제3항의 라.목은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 문신자 및 자해자
    - 간질 및 정신질환자
    -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 자
    - 결가부좌가 안 되는 자
    -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40세를 초과한자
    - 이혼일이 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자격 조건은 갖춘 자는 조계종 소속의 각 사찰을 찾아가 주지스님이나 교무스님의 허락을 득한 후 행자생활 시작할 수 있다. 행자로서의 교육기간은 6개월이다. 행자들은 5개월 동안 사찰에서 의식과 위의, 운력(運力)과 소임을 비롯한 교육과 수행생활을 거친 뒤 1개월간 행자교육원에서 공동으로 집체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끝나면 행자들은 5급승가고시를 거쳐 사미계(沙彌戒)·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는다. 사미란 예전에는 20세가 되기 이전 19세까지의 어린 동자승이나 청소년기의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런대 본 종단에서는 연령으로 사미승을 구분 짓지 않고 정식으로 스님으로 되기 이전의 모든 스님을 가리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사미승이라 부르고 있다. 사미계를 받은 스님들은 4년 동안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정식으로 스님이 될 수 있다. 즉 4년 동안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수행을 이수한 이후 4급 승가고시를 거쳐 구족계(具足戒)를 받아야만 조계종의 어엿한 스님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족계란 수행자가 스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주는 계이다. 이렇게 구족계를 받고 난 이후에도 스님들은 단계별로 수준을 높여가면서 수행과 교육을 통한 구도의 길과 중생제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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