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기 행자등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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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18-12-15 11:10 조회14,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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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기 행자등록 절차 안내
1. 행자등록 안내
1) 2019년 2월 25일(월)까지 행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인사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1) 행자등록 신청서(사진: 삭발을 하고 행자복을 착용한 사진 부착, 3 X 4)
- 별첨 양식을 참조
2) 자기소개서(출가동기)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본인의 기본증명서 첨부)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가능
3. 등록기준
1) 연령: 만 13세 이상 만50세 이하(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입교일 기준)
- 2006년 1월 1일 ~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학력: 고졸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고졸 미만의 학력의 경우 수계교육 입교 시 본사
주지 추천서를 첨부하면 입교가능)
3) 기타 종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행자교육 운영에 관한 령’ 제5조에 의거하여 파렴치범으로 판정된 자는 행자등록 결격사유가 됩니다.
(파렴치범의 범위와 심사기준은 교육원에서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서 행자등록 가능여부를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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