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4년(2020)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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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6 17:50 조회12,72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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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2564년(2020)년 2급 승가고시 시행 공고 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불기2564(2020)년 2급 승가고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시: 불기2564(2020)년 9월 25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2. 장 소: 중앙승가대학교(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3. 원서 접수
① 접수 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 9월 9일(수) ※ 마감일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② 접 수 처 (전형료 없음)
- 재적 교구본사 종무소
- 직할교구 재적승 : 교육원 교육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02-2011-1809)
4. 응시 자격(① ~ ④ 가운데 하나는 해당되야 하며, ⑤ ~ ⑥ 공통자격입니다.)
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30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1’, ‘종단리더십심화과정2’를 모두 이수한 경우(2020년 9월 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② 1999년도~2003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가 18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2’를 이수한 경우(2020년 9월 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③ 2004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7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1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 2’를 이수한 경우(2020년 9월 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④ 2005년에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수지 후 8년이 경과한 자로서,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제4항’이 정한 교육, 수행, 소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승려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2조’에 의한 연수교육 누적점수 240점 이상을 취득하고 ‘종단리더십심화과정 1’, ‘종단리더십심화과정 2’를 이수한 경우(2020년 9월 12일까지 교육이수를 하면 연수교육점수로 인정)
⑤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의 결계신고 누락이 없는 스님
※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결계신고 1~2회 누락 시 승가고시 자격을 1년 간 유예하며, 3회 이상 누락 시 2년간 유예함. 유예기준은 승가고시 응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적용함(단, 2008년~2009년 결계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⑥ 종법령에 의한 권리제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스님
5. 제출 서류※첨부파일 참조(소정 양식)
① 응시원서
※ ‘키, 가슴둘레, 몸무게’ 등은 가사제작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기재
※ 휴대폰 번호는 승가고시 관련 주요 공지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재
② 대덕・혜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교화활동계획서」 ※작성 성실도 점수반영
③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교화이력서」(1,000자 내외) ※작성 성실도 점수반영
④ 중덕・정덕 법계 수지 이후 수행이력 증빙자료
- 대학원 수학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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