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1] 국보된 '희랑대사상' 연말까지 해인사 특별 친견법회 > 미디어 속 해인사


해인사 소식

미디어 속 해인사

미디어 속 해인사

[뉴시스1] 국보된 '희랑대사상' 연말까지 해인사 특별 친견법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31 22:44 조회2,720회 댓글0건

본문

국보된 '희랑대사상' 연말까지 해인사 특별 친견법회

경내 보관해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상 불복장·점안의식 11월3일 봉행


     

국보 제333호 희랑대사상.(문화재청 제공)© 뉴스1
해인사는 오는 1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희랑대사상 국보 지정을 기념해 경남 합천 해인사 구광루 2층 화장원에서 특별 친견법회를 봉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랑대사는 태조 왕건(王建)의 스승이자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해인사 산내암자인 희랑대(希朗臺)에 머물며 수도에 정진했다고 전한다.

그는 화엄학(華嚴學)에 조예가 깊었던 학승(學僧)으로, 고운 최치원은 희랑대사를 문수보살에 비유한 시를 지어 보내고, 빼어난 천재적인 학승이라 칭송하기도 했다.

희랑대사상은 신라 말~고려 초에 활동한 희랑대사의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초상조각이다. 고려 10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얼굴과 가슴, 손, 무릎 등 앞면은 건칠(乾漆)로, 등과 바닥은 나무를 조합해 만든 당시 제작기술이 잘 남아 있고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가슴에는 '흉혈국인'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하듯,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흉혈은 희랑대사가 다른 스님들의 수행 정진을 돕기 위해 가슴에 구멍을 뚫어 모기에게 피를 보시했다는 설화가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고려 초 10세기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실체를 알려주는 귀중한 작품이자 희랑대사의 높은 정신세계를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탁월하다며 희랑대사상을 국보 제333호로 지정했다.

또한 해인사는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경내 성보박물관에 보관해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상 등 두 불상에 대한 불복장 및 점안 의식을 봉행한다.

해인사는 앞서 지난 1월 중순 성보박물관에서 봉안해오던 두 불상의 복장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불상들이 670년 전 고려 때 조성한 것으로 기록한 서지류 등이 발견됐다.

두 불상의 불복장 및 점안의식 집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된 '불복장작법보존회' 경암 스님 외 6명이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며, 해인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 주지 현응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진행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200)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Tel : 055-934-3000Fax : 055-934-3010

기도/불사 접수 : 055)934-3105, 3106템플스테이(선림원) : 055)934-3110, 010-4763-3161

복지국 : 055)934-3000, 010-2226-3015     원주실 : 055)934-3088

COPYRIGHT ⓒ HAEINSA.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