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보종찰 해인사 작성일20-03-03 14:34 조회2,985회 댓글0건본문
공 지 사 항
■ 대상 : 2019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신 약 2,200여스님
■ 요청사항 : 2019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제출 요청
■ 제출기한 : 2020년 3월 31일까지
■ 제출방법 : 팩스(02-733-3603) 또는
우편(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총무원 승려복지회)
■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선택)
1. 국민연금공단 각 지역 지사 방문발급(주소지와 상관없음)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전화 승려복지회 팩스(02-733-3603)로 전송 요청 통화
3. 공인인증서 소지하신 스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발급(위 팩스 또는 우편발송)
■ 참조
1. 위 납부확인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 납부확인서를 통해 계속 지원에 대한 자료와 지원해드린 지난 1년간의 영수 차원이오니 많은 협조 요청드립니다.
2. 보험료 미납이 발생하거나 결계가 누락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2020년도 상반기 지원금 7월, 하반기는 12월 입금 예정입니다.
4.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규 신청 : 매년 5월, 10월 승적상의 재적본사 종무소에 접수함.
■ 문의 : 02-2011-1980, 1981, 1726, 1727
팩스 02-733-3603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