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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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1 13:46 조회167,38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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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법
불기2555(2011)년 3월10일 제정
불기2555(2011)년 4월 1일 공포
불기2558(2014)년 3월20일 개정
불기2558(2014)년 4월 1일 공포
불기2558(2014)년11월17일 개정
불기2558(2014)년12월17일 공포
불기2563(2019)년11월 6일 개정
불기2563(2019)년11월13일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승려가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려복지제도의 유지․발전) 종단과 교구 및 승려와 신도는 수행 풍토 조성과 승가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승려복지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승려복지의 책임) 종단과 교구는 승려의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종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혜대상) ① 종단과 교구가 복지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결계신고를 필한 승려 중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2.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3. 제1호, 제2호에 의한 권리인․관리인․임직원의 도제
② 종단의 승려복지는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하여 시행한다.
제4조의 2(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 ①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승려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승려에 대해서는 승려복지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2장 승려복지회
제5조(승려복지회) ① 승려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원 산하에 승려복지회를 둔다.
1. 승려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2. 승려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승려복지에 관한 대외협력
4. 승려복지사업 기획 및 관리
5. 교구 승려복지사업의 조정 및 지원
6. 기금 조성 및 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7. 부담금의 수납 및 관리
8. 승보공양운동
9.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승려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총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승려복지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무원장이 임면한다.
③ 승려복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승려복지회 산하에 승려복지실행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
④ 승려복지회 및 승려복지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6조(승려복지회의 재정 및 회계) ① 승려복지회의 수입은 종단과 교구의 부담금,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기부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승려복지회의 지출은 이 법에 따른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한다.
③ 종단과 교구는 승려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승려복지 지원사찰 지정
2. 말사에 대한 승려복지 분담금 부과
3. 승보공양 모금활동
4. 기타 승려복지를 위한 수익사업
④ 승려복지회의 회계는 승려복지특별회계로 한다.
제7조(지원 및 관리) 승려복지회의 지원 및 관리는 총무원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제3장 승려복지 지원
제8조(복지비용의 부담) 승려복지비용은 종단과 교구, 승려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원진료비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질병․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입원진료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0조(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승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민연금보험료 지원) ① 종단과 교구는 승려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한다.
②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범위, 방법, 절차, 시기 등은 종령으로 정한다.
제4장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
제13조(승려 노후복지시설 건립․운영) 교구는 교구 재적승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노후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비용부담) 승려노후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비는 해당 교구에서 부담하되, 운영비 중 일부를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종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 시기는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0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10조의 수행연금 지급 시기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비용 지원시기)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입원진료비 및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11조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제12조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2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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