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관련 문의에 대한 Q & A > 승려복지 관련자료


해인사 승려복지 후원

승려복지 관련자료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관련 문의에 대한 Q & A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1 13:54 조회2,6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관련

문의에 대한 Q & A

 

 

1.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왜 시행하는가?

- 승려복지 지원이 많이 늘고 있다.

- 승려복지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분담금, 수익사업, 신도들의 후원금으로는 한계가 있다.

- 우리 스님들이 종단 소속감을 고취하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자기부담금을 기본 재원으로 자체 성직자 복지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 언제부터 시행하는가?

- 2020(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 매월 납부하는 월납부터 연납(12만원), 10년납(120만원), 20년납(240만원), 30년납(360만원) 등이 가능하다.

 

3. 납부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 납부대상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이다.

 

4. 부담금은 얼마인가?

- 부담금은 월 1만원이다. 다만 구족계를 수지한지 5년 이하인 스님은 월 5천원이다.

 

5. 승려복지 지원을 받지 않는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 승려복지 수혜대상은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스님으로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스님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승려복지 지원이 2019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약 2,600(국민연금 2,190, 국민건강보험 106, 입원진료요양비 219, 정밀건강검진 49, 예방접종 23)여명의 스님들께 약 118천여만원이 넘게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지금 당장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납부를 하지 않겠다보다 미래 나 자신을 위해, 어려운 도반, 선후배 스님들을 위해 부담금 납부를 요청한다.

- 부담금 납부를 통해 종단에 승려복지에 대한 요구를 떳떳이 할 수 있고, 신도들에게도 승보공양 후원 동참을 요청할 수 있다.

 

6. 종단 미등록법인관련(선학원 등)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가?

- 법인관리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는 방법(가등록, 은사이연 등)은 열려 있다.

- 지금 당장 지원받을 수 없다고 납부를 하지 않겠다보다 제도변화에 따라 향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미래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도반, 선후배 스님들을 위해 부담금 납부를 요청한다.

 

7. 승려분한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하는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납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승려분한승인이 거부되는가?

- 승려복지제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 종단 운영형태와 스님들의 특성 상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스님들이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승려분한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 우리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를 잘 운영하고자 하는 만큼 스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50200)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Tel : 055-934-3000Fax : 055-934-3010

기도/불사 접수 : 055)934-3105, 3106템플스테이(선림원) : 055)934-3110, 010-4763-3161

복지국 : 055)934-3000, 010-2226-3015     원주실 : 055)934-3088

COPYRIGHT ⓒ HAEINSA.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